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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윤석열 총장 지시

송고시간2019-10-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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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vs '국민 알 권리'…문 대통령 지시 따른 개혁작업 일환

정경심 교수 기다리는 취재진
정경심 교수 기다리는 취재진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3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취재진이 정경심 교수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2019.10.3 chc@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검찰개혁 일환으로 범죄 피의자 등의 인권 문제 논란을 불렀던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에 소환하면서 구체적인 출석일자 등을 미리 알려 언론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한 기존 수사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검찰총장,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지시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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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H3MqKzw2cs

검찰의 공개소환 논란은 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되지 않은 피의자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기본권 침해가 야기된다는 지적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소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특히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비공개 소환을 두고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의견과 '권력 압력에 의한 황제소환 특혜'라는 의견이 맞서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이에 개선방안을 고민하던 검찰이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에 한해 공개소환을 하도록 한 공보준칙을 개정해 공개소환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기존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바람에 날리는 검찰 깃발
바람에 날리는 검찰 깃발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정경심 교수가 조사를 받는 3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현관 앞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19.10.3 chc@yna.co.kr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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