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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 범죄수사 때 상대국 IT 기업에 증거 직접 요구 허용

송고시간2019-10-05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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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상대국 정부기관 거치지 않고 기업에 요구 가능해져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미국과 영국이 자국 법 집행기관들이 범죄 수사를 할 때 상대국 정보기술(IT) 기업의 데이터에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맺었다고 경제매체 CNBC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양국이 이런 협약을 맺은 것은 처음이다.

협약에 따르면 영국 수사 당국은 앞으로 테러나 아동 성학대, 기타 중범죄와 관련된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페이스북이나 구글, 트위터 같은 업체에 직접 증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미국 관리들도 영국 통신 서비스 업체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게 된다.

지금은 수사 당국이 상대국 기업이 보유한 증거에 접근하려면 그 나라 정부 기관을 거쳐야 하는데 관리들은 여기에 수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불평해왔다.

하지만 새 협약 아래에서는 이런 절차가 수주, 빠르면 며칠 만에 해결될 수 있다고 영국 내무부는 밝혔다.

미 법무부는 이번 역사적 합의가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전자 증거의 수집에 대한 법적 제약을 없애 수사의 속도를 극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은 "한 나라에서 저질러진 범죄의 전자 증거가 다른 나라에 저장돼 있을 때 이에 시의적절하게 접근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21세기의 위협에 때맞춰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협약은 양국 의회의 승인을 받는 대로 시행된다.

이번 합의는 미국 정부가 해외에 저장된 전자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 타국과 양자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2018년 제정된 '데이터의 합법적 해외 이용 명료화'(CLOUD)법에 따라 체결됐다.

다만 이번 협약은 IT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이용자들이 주고받는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못하도록 막지는 않는다고 CNBC는 보도했다.

바 법무장관은 전날 공개된 서한에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에게 이 회사의 메시지 서비스를 암호화하려는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바 장관은 이 같은 이용자 간 메시지 암호화가 법 집행기관들의 안보 유지 능력을 감소시킨다고 말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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