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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이자 주겠다"속여 7억 편취한 30대…피해자 가족 풍비박산

송고시간2019-10-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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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징역 5년 선고…피해자와 그 가족 큰 고통 겪어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고리의 이자를 미끼로 8개월간 94차례에 걸쳐 7억5천만원을 편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학부모 모임을 통해 피해자 B씨와 알고 지냈다.

A씨는 사채와 생활비 부족 등으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B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높은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2017년 6월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A씨는 고리 이자를 미끼로 B씨를 속여 94차례에 걸쳐 7억5천600여만원을 받아 편취했다.

당시 A씨는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돈 2억5천만원에 대한 변제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B씨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A씨는 돈을 받지 못한 B씨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오히려 B씨를 협박죄 등으로 수차례 고소하기도 했다.

이 충격으로 피해자 B씨는 사망했고, B씨 가족들도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는 등 일가족의 삶은 풍비박산 났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5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이자제한법의 한도롤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 이익을 얻고자 채권확보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절친한 관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사망하고, 그 가족이 겪은 큰 고통을 고려하면 원심이 정한 형량은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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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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