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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시대 왕관 팔면 5억 주겠다"…70대 사기범 징역형

송고시간2019-10-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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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석
피고인석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신라시대 왕관을 팔면 수억원을 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7천만원을 가로챈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 6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서울시 중구 한 카페 등지에서 지인 B씨로부터 2차례 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돈을 빌려주면 비밀리에 아는 시가 80억원 상당의 신라시대 왕관을 팔아 원금에 5억원을 더 얹어 주겠다"며 B씨를 속였다.

A씨는 2015년에도 서울서부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건의 동종 전과가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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