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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닷 부모, 피해복구 노력 안 해…일부 피해자 투병 중 사망"(종합)

송고시간2019-10-0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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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아버지 징역 3년·어머니 1년 선고…어머니는 법정구속 면해

(제천=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부모가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이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어머니 김 모(60)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판 돈으로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 판사는 또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경제적 고통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오랜 기간 스트레스를 받고 투병 중 사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 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신씨에게는 징역 5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호송차에서 내리는 마이크로닷 아버지 [박재천 기자촬영]

호송차에서 내리는 마이크로닷 아버지 [박재천 기자촬영]

신씨 부부는 20여년 전인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은 사기 피해자를 10명으로, 피해 금액을 약 3억9천만원으로 적시했다.

신씨 부부는 피해자 중 6명에게 뒤늦게 모두 2억1천만원을 갚고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부의 거액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마이크로닷 부모 인천공항 입국…경찰 "신병확보"/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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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2pL-yQrT_Q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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