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국가·지자체 출연기관서 1억 연봉 퇴직공무원 1천292명

송고시간2019-10-10 07: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김민기 "취업심사 강화·교차검증 시스템 등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국감 질의하는 김민기 의원
국감 질의하는 김민기 의원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22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22 yang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채용돼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퇴직 공무원이 약 1천3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공무원 연금 정지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소득 조건에 따라 공무원 연금 전액 정지 처분을 받은 수급자는 1천292명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 수급자는 연금 외에 사업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퇴직연금 지급이 일부 또는 전액 정지된다.

특히 국가나 지자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연봉을 받는 퇴직 공무원은 연금 전액이 정지되는데 기준 금액이 연봉 약 1억원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연봉 1억원 이상 퇴직 공직자를 퇴직 전 소속기관별(중앙부처)로 보면 교육부 16명, 기획재정부 16명, 국토교통부 14명, 외교부 10명, 행정안전부 8명 등의 분포를 보였다.

지자체 출신으로는 서울 40명, 대구·경남 각 9명, 경북 8명, 부산·충남·전북 각 7명 등이 있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연금 지급 정지자는 전액(1천292명), 반액(1만1천480명), 일부 정지(8천709명) 등 모두 2만1천481명이었다.

퇴직 전 소속기관을 살펴보면 중앙부처 1천258명, 지자체 1천125명, 교육관서 2천87명, 국세청 등 기타 기관 1만7천11명 등이었다.

김 의원은 "퇴직 후에도 고액 연봉을 받는 공무원이 다수 있는 만큼 취업 심사 강화와 교차검증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재취업에 문제는 없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ong79@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