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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직원·가족 보훈병원서 진료비 감면…김영란법 위반"

송고시간2019-10-1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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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4천만원 감면…김종석 "전액 환수조치해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보훈복지의료공단을 관리·감독하는 국가보훈처 직원과 그 가족들이 산하기관인 보훈병원에서 진료비를 감면받고 있어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보훈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훈처 직원과 그 가족은 진료비 3억6천300만원 가운데 3천870여만원을 감면받았다.

보훈 진료 대상자들은 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 진료비를 감면받는다. 소방관, 전·현직 경찰관, 군인 등 국가보훈 대상자도 운영 규정에 따라 본인 부담 진료비의 30%를 감면받는다.

김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예우로 건강한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가 엉뚱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상급 기관이 감독을 받는 하급 기관에서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은 명백히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훈처 직원과 그 가족의 진료비 감면 혜택을 즉각 폐지하고, 지금까지 감면받은 금액 모두 직원들로부터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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