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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에 맞는 소화기는…"차종·탑승 인원 따라 달라요"

송고시간2019-10-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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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승 승용차 0.7㎏ 소화기 1개…'차량용' 확인해야

차량 화재 진압 훈련
차량 화재 진압 훈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소방청은 차량 종류와 크기에 따라 소화기 규격과 개수가 다르므로 기준을 확인해 적합한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10일 당부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발생한 자동차 화재는 모두 2만2천751건으로 이로 인한 사상자는 744명이다. 자동차 화재는 2014년 4천462건에서 지난해 4천570건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차량에 비치하는 소화기는 차종과 탑승 인원에 따라 다르다.

7인승 이상 승용차와 1천㏄ 미만 경형 승합차는 0.7㎏ 이상 소화기 1개를 비치해야 한다. '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의 능력 '1단위'에 해당하는 규격이다.

15인승 이상 승합차는 2단위(1.5㎏) 소화기 1개 또는 1단위 소화기 2개를 갖춰야 한다.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는 3단위(3.3㎏) 1개와 2단위 1개를 함께 둬야 하며, 2층짜리 대형 승합차는 이에 더해 위층에 3단위 1개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기준 예시
차량용 소화기 비치 기준 예시

[소방청 제공=연합뉴스]

화물·특수차의 경우 중형(1t∼5t)은 1단위 1개이면 되지만 5t 이상 대형은 2단위 1개 또는 1단위 2개를 비치하게 돼 있다.

소화기를 살 때 차량용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용 소화기 성능 검사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으로 표시된 제품을 골라야 한다.

소방청은 "현재 국토교통부 소관 법의 자동차 소화기 설치 규정을 '소방시설법'으로 이관을 추진 중이며 추후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으로 의무설치 기준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소화기 의무비치 대상 차량이 아니어도 적정한 소화기를 갖춰두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차량용 분말소화기 예시 및 차량용 소화기 비치 기준
차량용 분말소화기 예시 및 차량용 소화기 비치 기준

[소방청 제공=연합뉴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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