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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 어니스트호, 과거 한국·캄보디아 깃발 달고 운항(종합)

송고시간2019-10-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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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주인 거쳐 가며 이름도 애니→송이→와이즈 어니스트

외교부, 韓업체 제재위반여부 "당시 제재현황 봐야…유관부처와 파악중"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현혜란 기자 =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이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과거 한국 국적 선박으로도 운영됐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0일 보도했다.

VOA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정보 시스템과 마린트래픽(MarineTraffic) 등을 확인한 결과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애니'(Eny)호라는 이름으로 운영됐으며, 이 기간에 한국 기업들이 소유했다고 전했다.

실제 IMO 자료에 따르면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1989년 7월 파나마 선박으로 운항을 시작했지만 이후 필리핀, 그리스, 몰타를 거쳐 2004년 10월부터 한국 깃발을 달았다.

2015년 2월부터는 캄보디아 깃발을 달고 운항했으며, 이후 2015년 8월 시에라리온, 2016년 5월 탄자니아, 2016년 11월 북한 선박으로 등록됐다.

회원국 선박의 안전점검 기록을 관리하는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도쿄 MOU) 자료를 보면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한국 깃발을 달고 최초로 안전점검을 받은 것은 2005년 7월 8일이다. 당시 선박 이름은 애니호였다.

이후 애니호는 한국 선박으로 계속 점검을 받다가 2015년 5월 31일 캄보디아 깃발을 달았다. 도쿄 MOU자료에는 선박 회사가 한국기업으로 추정되는 제이쉽 메니지먼트(J-Ship Management)에서 홍콩 소재 베스트 윈(VAST WIN)으로 바뀌고, 이름도 애니호에서 '송이'(Song I)호로 변경된 것으로 나온다.

송이호는 2015년 12월 16일에는 시에라리온 깃발을 달고 와이즈 어니스트호라는 이름으로 점검을 받았다. 북한 국적으로 점검을 받은 것은 2017년 1월 3일이 처음이며 당시 선박의 소유회사는 북한 송이해운으로 돼 있다.

VOA는 선박 등록지가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변경된 직후 이름이 '송이'로 바뀐 점을 들어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사실상 캄보디아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북한에 매각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와이즈 어니스트호 선적이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바뀐 시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선박 판매를 금지한 2016년 이전이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자국 선박을 다른 나라에 등록하는 '편의치적'(便宜置籍) 제도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다고 보고 2016년 3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에서 제3국이 북한 선박에 국적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선박 판매도 못하게 했다.

VOA에 따르면 와이즈 어니스트 외에도 북한 선박 '백마', '금빛 1', '탤런트 에이스', '보천', '동산 2' 등이 과거 한때 한국 기업 소유였거나 한국 깃발을 달았다.

한편, 애니호(와이즈 어니스트호)는 한국 국적으로 운항한 상당 기간 동안 부산 소재 명산해운이 소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명산해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명산해운은 산은캐피탈로부터 애니호를 리스했다. 계약기간은 2007년 3월 30일부터 2012년 4월 20일, 금액은 1천600만 달러다.

VOA는 애니호를 2015년 산은캐피탈과 명산해운이 소유했다고 보도했지만, 리스계약이 끝난 2012년에 선박 소유권이 명산해운에 완전히 이전됐다는게 산은캐피탈 설명이다.

명산해운은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 애니호를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처분했다고 밝히면서 유형자산 변동내역에 선박 95억6천978만3천원 상당을 처분한 것으로 공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와이즈 어니스트호와 관련한 한국 기업의 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해 "4년 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당시 안보리 대북제재와 미국 독자제재 현황이 어땠는지 봐야 한다"며 "유관부처와 함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와이즈 어니스트호
와이즈 어니스트호

[연합뉴스=자료사진]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자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bluekey@yna.co.kr,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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