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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유출' 빚은 광주 광산구 1금고 운영기관 선정, 재공모 착수

송고시간2019-10-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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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 시작…기여실적↓·예금금리↑ 달라진 배점 관심

광주 광산구청
광주 광산구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심의위원 명단 유출로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광주 광산구 1금고 운영기관 선정 절차가 10일 원점에서 다시 시작됐다.

광산구는 이날부터 이틀 동안 제안서를 접수하며 1금고 운영기관 재공모에 착수했다.

약정기간은 내년 1월부터 3년이다.

광산구 1금고 운영기관은 5천585억원 규모 기금을 운용하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담당한다.

지난달 10일 열린 설명회에는 앞선 공모에서 경쟁했던 KB국민·농협·광주은행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는 지난해 10월 차기 1금고 운영기관을 국민은행으로 선정했는데 1988년 이후 30년간 맡아왔던 농협에서 교체됐다.

당시 국민은행은 지역사회기부금과 협력사업비를 농협보다 3배 많은 64억4천만원을 제시했다.

금리도 1천400억원인 예치금을 3년간 맡겼을 때 이자 수익이 농협보다 약 23억원 많은 2.12%를 제안했다.

경쟁에서 탈락한 농협은 심의위원 명단이 국민은행에 유출됐다고 주장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사실로 밝혀졌다.

심의위원 명단은 문제를 제기한 농협에도 건네진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 공방이 벌어졌고 1심 법원은 공공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공모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분쟁 당사자 모두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광산구 1금고 운영기관 선정은 재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광산구는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이번 공모에서 평가 기준을 조정했다.

지역사회 기여실적과 협력사업계획 배점을 줄이고, 예금금리와 이용 편의성 배점을 늘렸다.

명단이 유출됐던 심의위원은 모두 교체했다.

일각에서는 단위농협과 농협은행의 지역사회 기역 실적을 구분하는 평가 기준에 대한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해 농협이 탈락했을 때 지역 농민단체가 '농업·농촌·농업인을 무시한 처사'라며 항의 집회를 열었는데 재공모 결과에 따라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도 적용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으로 공정한 심의를 진행하겠다"며 "1금고 운영을 투명하게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선 절차를 무효로 하면서 광산구 1금고 운영은 기존에 약정했던 농협은행이 임시로 맡고 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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