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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영장기각, 적절한 판단" 법원 옹호…柳 '녹취록 논란' 차단

송고시간2019-10-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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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시민 방송 압박하려 김경록 조사…증거인멸 인정한 것 아냐"

일각선 "유시민, 조국 도와주려면 이런 식으론 안돼" 부정적 인식도

발언하는 이인영
발언하는 이인영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10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차지연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법원의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녹취록 논란'에 휩싸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옹호하면서 검찰개혁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적절한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법부가 적절한 판단을 했다고 본다"고 평가한 데 이어 야당이 이를 '문재인 정권 사법부 장악의 결과'라고 비난하는 데 대해선 "사법부의 결정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표창원 의원은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다툼의 여지와 쟁점이 있고, 증거 확보는 압수수색으로 다 돼있다는 게 영장 기각의 사유"라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별건수사에 따른 영장 청구에 제동이 걸렸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기각됐다고 사유에 적혀있지는 않다"면서도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뒤집고 찾는 별건수사는 오랜 잘못된 관행이고 억울한 피해를 입을 여지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유시민 이사장이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와 한 인터뷰 녹취록을 두고 검찰, KBS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유 이사장을 옹호하기도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유 이사장의 알릴레오 방송 이후 검찰이 김씨를 그 밤에 불러 조사한 것은 알릴레오 방송과 관련한 압박성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이 김씨의 인터뷰 내용 중 증거인멸을 인정한 듯한 부분을 방송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홍 수석대변인은 "김씨가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증거인멸 의도가 없었고 증거인멸이 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인정하는 듯한 내용도, 부인하는 듯한 내용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증거인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병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은 7일 국정감사에서 단 한 건도 피의사실을 유출한 적도 없고 수사팀 모두가 각서를 썼다고 했다"며 "그런데 KBS는 (김씨 인터뷰) 그 다음날 검찰에 취재 내용을 확인했다고 메인뉴스에 보도했다. 검찰이 친절하게 언론 취재에 협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회적으로 검찰을 비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홍익표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유 이사장이 논란을 오히려 더 키우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수사 중인 상황에서 유 이사장이 조 장관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 종료 후 재판 때 이런 내용을 공개하는 게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유 이사장은 민주당원이 아니다"라며 현재의 논란과 민주당 사이에는 접점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도 공개 발언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압박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에 따라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사법개혁 법안의 처리 의지도 드러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시한이 정해졌지만, 여전히 패스트트랙 처리보다는 합의 처리가 우선"이라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명쾌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 추진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데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안을 상당부분 수용해 신중하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위헌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패스트트랙) 검찰개혁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유 법안이라 별도 체계·자구심사 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28일이면 본회의 자동 부의 요건을 갖춘다"며 "별도 심사가 필요하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그간 국회 운영 선례에 맞지 않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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