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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3천여명, 도로공사 사장 '불법 파견' 검찰 고발

송고시간2019-10-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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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한국노총 합의안은 야합"

[촬영 김수현]

[촬영 김수현]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시민 3천여명으로부터 고발당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 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3천219명의 고발인단을 모집해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을 파견근로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날 도로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와 요금 수납원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 2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자는 판결 결과에 따라 직접 고용하되 판결 전까지는 임시직 근로자로 고용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1심 계류 중인 수납원 역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합의안은 1심 계류자를 계속 불법 파견하겠다는 것으로, 직접 고용 쟁취와는 거리가 멀고 대법원 판결보다 후퇴된 안"이라며 "이러한 합의는 야합이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는 점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됐는데도 도로공사는 요금 수납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자회사로 옮기게 하고 다른 업무를 맡아 기간제로 일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대법원 판결을 짓밟고 있는 이강래 사장을 즉시 불러 조사해야 한다"며 "진짜 검찰 개혁은 적폐를 처벌하고 기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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