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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밤 오토바이 운전은 누가…버스 추돌 사망사고 진실은

송고시간2019-10-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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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과수 분석보다 버스기사 진술이 구체적"…1심 무죄

오토바이·버스 추돌사고 (PG)
오토바이·버스 추돌사고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2017년 9월 21일 오전 4시 50분께 A(28) 씨와 B(26) 씨가 탄 오토바이가 충남 아산시 한 도로를 달리다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 씨가 숨지고 A 씨가 크게 다쳤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를 낸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누가 오토바이를 운전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사는 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A 씨를 운전자라고 추정했다.

버스 추돌 직후 어떤 물체가 포물선을 그리며 도로에 떨어졌는데 A 씨는 오토바이 가까운 곳에, B 씨는 오토바이에서 먼 곳에 있었던 점과 오토바이 핸들 손잡이 안쪽에 A 씨 옷이 눌려서 붙은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이 근거였다.

관성의 법칙에 따라 오토바이 뒷좌석에 있던 B 씨가 추돌 이후 더 먼 곳으로 떨어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사고 현장을 목격한 버스 운전기사의 말은 달랐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가 버스 범퍼 밑으로 들어간 상황에서 A 씨는 오토바이 뒤쪽에, B 씨는 오토바이 오른쪽 버스 범퍼 밑에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B 씨 위치에 대한 버스 운전기사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B 씨가 포물선을 그리며 도로에 떨어졌다는 감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B 씨가 A 씨보다 오토바이로부터 더 먼 곳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 판사는 이어 "여러 정황과 수사기관 기록 등을 보면 오토바이는 앞바퀴가 버스에 끼인 채 서 있었고 A 씨는 오토바이 왼쪽 뒷부분에, B 씨는 버스 아래 오토바이 우측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보면 오토바이 운전석에 B 씨, 뒷좌석에 A 씨가 탄 상태에서 버스와 추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부 판사는 "오토바이가 B 씨 소유이고 사고 당일에도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헬멧에서 B 씨 DNA만 검출된 점 등을 보면 B 씨를 운전자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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