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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하원, 인권침해 논란 '가짜뉴스 방지법' 폐지

송고시간2019-10-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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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가짜뉴스 예방 홍보물 앞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남성. [EPA=연합뉴스]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가짜뉴스 예방 홍보물 앞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남성. [EPA=연합뉴스]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말레이시아 하원이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켜온 이른바 '가짜뉴스 방지법'을 폐지했다.

10일 AFP통신 등 외신과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하원은 전날 가짜뉴스 방지 관련 법 폐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4월 제정된 이 법은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 링깃(약 1억4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지나칠 정도로 엄히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넘쳐나는 가짜뉴스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관련 법은 제정 직후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가짜뉴스 제한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특히 당시 총리였던 나집 라작은 국영투자기업 1MDB에서 수조 원의 나랏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던 상태라 가짜뉴스 방지법은 이와 관련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로도 여겨졌다.

이후 나집 전 총리는 지난해 5월 총선에서 패한 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하원은 작년 8월에도 관련 법 폐지안을 의결했지만 상원 심의에서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현지 법상 이번에는 상원이 이를 다시 부결시킬 수 없다고 스트레이츠타임스는 설명했다. 유예기간을 거쳐 다시 의결·회부된 하원의 결정은 상원이 재차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왕 승인 등 형식적 절차가 남았지만 가짜뉴스 방지법은 폐지가 확정된 셈인 것이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지부장은 "가짜뉴스 방지법 폐지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며 하원 결정을 환영했다.

그는 "이 법은 그동안 언론의 자유에 큰 위협이었다"고 강조했다.

c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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