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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주인 살해 후 시신 오욕 투숙객에게 징역 30년 구형

송고시간2019-10-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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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수법 잔혹하고 죄질 불량"…오는 31일 선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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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숙박료 문제로 말다툼하던 모텔 주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오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숙객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3)씨의 살인 및 사체오욕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잔혹함과 비정상적인 행동 등을 보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2시 30분께 대전의 한 모텔에서 숙박료 문제로 자신과 다투던 주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신을 자신이 묵는 방으로 끌고 가 신체 특정 부위에 칫솔을 넣는 등 시신을 오욕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잔인한 폭행에 모텔 주인은 얼굴 및 몸통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며 "이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시신을 오욕하고, 시신 옆에서 태연히 잠을 자거나 증거를 버리고 도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전날과 당일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한다"며 "죽는 날까지 반성하고 평생 죄인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열린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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