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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공짜점심은 없다…DLF, 은행·투자자 공동책임"(종합)

송고시간2019-10-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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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안전한지 판단해야…별도 컨틴전시 플랜 생각안해"

제3인터넷은행 인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12월까지 결론"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홍정규 성서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 등과 관련해 판매창구인 은행과 투자자의 '공동책임'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국자로서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자기 책임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투자하는 분들도 안전한지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증권학회 행사에 참석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공짜 점심' 발언에 대해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따지면, 그만큼 위험도 따라온다는 측면"이라며 "DLF를 특정한 것처럼 된 건 (아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 현안 설명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 현안 설명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DLF 관련 대응 방향 등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jeong@yna.co.kr

은 위원장은 DLF 만기가 속속 돌아오면서 손실이 확정되는 것과 관련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하냐는 질문에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생각 안 한다"며 "그렇게 따지면 주식 빠질 때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1998년(외환위기 당시) 주식이 떨어지면 재경원(현 기획재정부)에 전화했는데, 이제는 안 한다"며 "주가 하락에 컨틴전시 플랜을 만드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또 "우리가 은행 책임이라고만 한 적은 없다"며 "책임은 (은행과 투자자의) 공동 책임이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불완전판매에서 설명 의무, 이런 것에 신경을 쓰면 좋지 않았나 싶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사기 여부는 우리가 '맞다, 아니다'라고 할 단계는 아니다. 이건 형사처벌이면 검찰과 법원에서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불완전판매 여부만 금감원에서 (검사)해온 것이다. 내가 여기서 '사기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의 '이자장사'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DLF 사태를 촉발한 배경이 됐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예금·대출금리 차이로 수익을 내는 게 은행의 본래 역할인데, 비이자이익을 강조하다 보니 DLF 같은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에 열을 올렸다는 것이다.

그는 "은행은 예금 받아서 대출해주는 게 기본"이라며 "아쉬운 건 매년 경영실적이 나올 때마다 이자 장사로 돈 번다고 (비난)하는데, 나는 이게(이자 장사로 돈 버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DLF 검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중 조치'가 판매 창구인 우리은행·하나은행의 행장을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 은 위원장은 "원론적 얘기고, 당연한 것"이라며 "책임의 범위가 밝혀진 게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내달초에는 설계·운용·판매 모든 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 조치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시작된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규정했다. 관심업체에 컨설팅을 통해 인가절차 상세 사항을 안내하고, 금감원과 함께 인가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컨설팅할 때 느낌이 냉랭도 과열도 아닌 것 같았다"며 모든 신청자가 탈락했던 지난 5월과 달리 이번에는 "인가가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인가가 12월 전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금융혁신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면책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면책 제도는 대출 등 여신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금융서비스·지정대리인, 모험자본 투자 등으로 확대한다.

금융회사·임직원이 신청하면 면책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신청 제도도 도입한다. 부정청탁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 임직원의 입증책임 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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