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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지배연 "LG그룹 계열 75개사 중 전자투표제 도입 1곳"

송고시간2019-10-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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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LG그룹

[㈜LG 제공]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10일 낸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보고서-LG그룹'에서 LG그룹의 주주 의결권 보장 제도가 "미흡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LG그룹의 국내 계열사 75곳(상장 계열사 12곳·비상장 계열사 63곳) 중 전자투표제를 도입, 실시한 회사는 올해 5월 기준으로 로보스타[090360] 단 1곳(1.3%)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면투표제(14곳, 18.7%)와 집중투표제(24곳, 32.0%)도 일부 비상장 계열사에서만 도입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실제로 실시한 곳은 없었고 상장 계열사 중에서는 해당 제도를 도입한 곳이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주총회에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는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우선 서면투표제나 전자투표제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자투표제와 서면투표제는 주주가 온라인 또는 서면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고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 이사 선임 시 주주에게 선임할 이사의 수 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또 이 연구소는 "LG그룹은 상장 계열사 등기임원의 계열사 임원 겸임 비율이 50.0%로 국내 자산총액 기준 30대 그룹 평균(45.0%)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등기임원의 겸임률이 높다는 것은 이사로서 충실한 임무 수행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주력 계열사가 속한 정보기술(IT) 업종 특성상 그룹 내부거래 비율(16.1%)이 높다는 점과 지주회사인 LG[003550]에 최대주주인 구광모 회장이 등기임원으로 등재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내부거래 심의위원회 및 임원 보수 결정 위원회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다만 연구소는 LG그룹이 현금배당을 통한 주주환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2016∼2017년에 LG그룹의 모든 상장 계열사가 현금배당을 했으며 2018년에도 적자 전환한 LG디스플레이[034220]를 제외한 모든 상장사가 현금배당을 진행했다.

연구소는 구광모 회장 체제로 경영권 승계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 LG그룹 내 상장법인 의결권 행사 관련 제도 도입 현황

기업명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LG X X X
LG디스플레이 X X X
LG상사 X X X
LG생활건강 X X X
LG유플러스 X X X
LG이노텍 X X X
LG전자 X X X
LG하우시스 X X X
LG화학 X X X
로보스타 X X O
실리콘웍스 X X X
지투알 X X X


◇ LG그룹 내 의결권 행사 관련 제도 도입 및 실시 기업 현황

기업 구분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상장법인(12곳) - - 1개사(1개사)
비상장법인(63곳) 24개사(0개사) 14개사(0개사) -
소계 24개사(0개사) 14개사(0개사) 1개사(1개사)

(※ 괄호 안 표시는 의결권 행사 관련 제도를 도입해 실시한 회사의 수)
(※ 2019년 5월 공정위 대규모 기업집단 현황공시 기준)
(자료=대신지배구조연구소)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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