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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유관기관 31곳서 채용비리 74건 적발…수사의뢰 2건

송고시간2019-10-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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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의원 "처분은 대부분 기관주의…봐주기식 감사"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1.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김모씨는 평소 알고 지낸 모교 출신 교수에게 인력 추천을 요청한 뒤 정규직 공개 채용 심사 위원으로 참여해 추천받은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가 징계 및 수사 의뢰 조처됐다.

#2.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정모씨는 2016년도 제1차 정규직 충원 시 지인으로부터 지인의 자녀가 합격하도록 청탁을 받은 의혹으로 징계 및 수사 의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31개 기관에서 이런 채용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이 입수한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46개 공공기관과 14개 공직유관단체 등 60개 대상기관 가운데 31개 기관에서 74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이들 비리에 대해 조치는 수사의뢰 2건, 주의경고 46건, 개선 등 기타 26건이었다.

적발된 비리는 신규채용의 경우 ▲ 계획 미흡 ▲ 모집분야 변경 ▲ 서류면접 운영 불합리 ▲ 합격자 원본 서류 미확인 등이었다.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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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기관별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신규 채용 때 근거 서류전형에서 가산점을 부여했고 국립광주과학관은 심사위원 심사표에 대상자의 가점(5점)을 미리 기입해 논란이 됐다.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작년 사무국장 채용 때 응시자 1명에 대해 서류면접 전형만 거쳐 최종 합격시키는 등 여러 사례가 지적됐다.

인사 규정상 정규직 전환 관련 구체적 지침이 없는 공공기관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가능 대상자를 선정하고 평가해 전환해야 하지만 따르지 않은 곳도 다수 발견됐다.

국립대구과학관은 14명을 평가 없이 전환 채용했고 울산과학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정규직 전환 추진 때 기준일을 가이드라인 규정인 '현재 근무 중'으로 하지 않고 2017년 7월 21일 이후 신규임용자만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실시했다.

과기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 5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같은 달 8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2차례에 걸쳐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후 신규 채용자와 최근 5년 정규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과기부는 지난 5월 8일 해당 공공기관에 조사 결과를 통보했으며, 수사의뢰 2건에 대해서만 징계 요구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관주의 조처했다.

윤 의원은 "채용비리와 부당한 정규직 전환 문제는 국민의 공분을 사는 심각한 사회 문제임에도 상당수가 기관주의에 그친 것은 봐주기식 감사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유관기관 31곳서 채용비리 74건 적발…수사의뢰 2건 - 2

[표] 과기정통부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구분 대상
기관수
점검
기관수
적발
기관수
적발
건수
유형별 처분 내용
수사
의뢰
징계 주의
경고
개선 기타
공공
기관
46 46 27 52 2 37 13
유관
단체
14 14 4 22 - - 9 13
합계 60 60 31 74 2 46 26

(자료: 과기정통부, 윤상직 의원실)

질의하는 윤상직
질의하는 윤상직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16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9.7.16 toadboy@yna.co.kr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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