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커피숍서 '묻지 마' 흉기 난동 20대 징역 8년 선고
송고시간2019-10-10 15:12
재판부 "무작위로 범행 대상 물색…엄중한 책임 물어야"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대학가 커피숍에서 공부하던 여대생을 이유 없이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20) 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망상에 사로잡혀 무작위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발견한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렀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상처를 입고 정신적으로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평소 사회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점과 정신병력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찾아보기 힘든 점과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촉구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3월 25일 부산 사상구 한 대학가 커피숍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대생 A 씨 옆구리를 한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커피숍에 있던 학생들과 시민들은 이 씨의 '묻지 마' 흉기 난동에 공포에 떨어야 했다.
피해자 B 씨는 아직도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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