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CCTV에 다 찍혔는데…'5살 아들 살해방조' 친모 구속영장 기각
송고시간2019-10-10 16:45
(서울=연합뉴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받는 A(24·여)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부터 26일 오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아들 C(5·사망)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남편 B(26)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통상 피의자 진술만 있는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은 범행 현장인 집 안 폐쇄회로(CC)TV에 친모의 방임 행위가 모두 찍혔는데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아 법조계 안팎에서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편집 : 심소희>
<영상 : 연합뉴스TV>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0/10 16: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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