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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보다 화장실 가면 10% 감점" 日공립고 황당 규칙 '논란'

송고시간2019-10-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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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현립 공고, '용변 억지 인내 강요' 외부 비판에 폐지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의 한 현립고등학교가 시험시간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우면 해당과목 점수를 10% 감점하는 황당한 규칙을 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학교는 "용변을 억지로 참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자 해당 규칙을 폐지하고 학생들에게 사과키로 했다.

시험시간에 화장실에 가면 10% 감점하는 규칙으로 물의를 빚은 시가현립 고등학교
시험시간에 화장실에 가면 10% 감점하는 규칙으로 물의를 빚은 시가현립 고등학교

[NHK 캡처]

일본 시가(滋賀)현 오우미하치만(近江八幡)시에 있는 현립 하치만공업고등학교는 10년 이상 전에 중간고사, 기말시험 등 정기시험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학생이 많자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우면 해당 과목 점수를 10% 감점하는 규칙을 제정, 시행해 왔다고 NHK가 10일 보도했다.

이 규칙은 시험전에 교사가 구두로 고지하며 작년에는 연 9명, 올해도 1명이 실제로 감점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험 중 화장실에 가겠다며 이석을 신청한 학생에게는 "감점당할지 모른다"고 교사가 고지한 후 다른 교사가 인솔해 화장실에 데리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시험에 집중하도록 할 목적에서 도입한 제도로 성적표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감점을 1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지만 "부적절하다"는 외부의 지적에 따라 이달 실시될 중간고사부터 해당 규칙을 폐지키로 했다.

이 학교 교장은 언론의 취재에 "전부터 있던 규칙이라 적용해 왔지만 학생들에게 용변을 억지로 참도록 강요한 셈이 돼 인권상의 배려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중간고사가 끝나는 11일 전교생이 참가한 가운데 학생들에게 사과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사실을 보고받은 시가현 교육위원회는 현내 각 고등학교에 대해 인권 배려를 결여한 규칙이 없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일본에서는 최근 타고난 갈색머리도 검정색으로 염색하도록 강요하고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체조복 속에 속옷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이른바 '블랙 교칙'이 사회문제가 돼 개정 또는 폐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lhy501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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