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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시민 방송에 '유감'…"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 방침"(종합)

송고시간2019-10-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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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지장을 줄 정도…전문 녹취록 언론에 유출한 적 없어"

檢, 유시민 방송에 '유감'…"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 방침"(종합) - 1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박초롱 기자 = 검찰은 10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과 한 인터뷰 방송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수사에 지장을 줄 정도로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고 있다"며 유 이사장의 주장들을 재차 반박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허위사실 유포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된 사실도 언급하면서 "고발장이 접수된 분이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도 했다.

우선 검찰은 유 이사장과 자산관리인 김경록(37)씨와의 전문 녹취록을 언론에 제공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녹취록은 김경록 변호인이 복수의 기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검찰에서 녹취록을 특정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이 애초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공개한 김씨의 녹취 일부분에는 정 교수가 사실상 사기 피해자라고 말한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여러 언론이 전체 인터뷰 녹취록을 입수해 김씨가 증거인멸 혐의 등을 인정했다는 보도를 내보내면서 유 이사장이 조 장관 측에 유리한 내용만 편집해 내보냈다는 논란이 확산했다. 이에 유 이사장은 전문 녹취록이 검찰을 통해 언론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짜깁기 편집이다', '악마의 편집이다' 등 많은 말이 떠돌고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면서 "이에 알릴레오 제작진은 사안에 대한 진위를 시민 여러분께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면서 전문을 공개한 상태다.

유시민, 김경록 인터뷰 녹취록 공개
유시민, 김경록 인터뷰 녹취록 공개

(서울=연합뉴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유튜브 알릴레오 3회 방송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2019.10.10 [알릴레오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2019.10.10 송고]

검찰은 김씨가 정 교수를 두둔하는 인터뷰를 한 데 대한 압력성·보복성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검찰은 '알릴레오'가 방송이 끝난 직후인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께 김씨를 불러 11시까지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관은 가급적이면 수사 신속성을 위해 오전 소환을 요청한다"며 "그러나 김씨 측에서 개인적인 일을 사유로 오후 7시 이후 출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와 조사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8일 오전 김씨가 과거 근무했던 한국투자증권 목동지점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오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 유 이사장의 방송과 연관이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청구했던 조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도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배임수재 범행에 관한 책임의 정도는 이미 구속된 2명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다"며 "객관적 증거와 종범 진술로 미뤄봐 가장 책임이 무거운 사람의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 납득이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에게 뒷돈 2억원 안팎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공사대금 채권을 두고 웅동학원과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법원이 웅동학원 허위소송 혐의를 '주요 범죄'로 표현하면서 채용비리 혐의는 '별건 수사'로 봤다는 분석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두 가지 다 본건"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조씨의 추가 채용비리 정황 등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반면, 정 교수에 대해서도 이르면 이번 주중,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하드디스크 등이 파기·조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인멸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과 증거은닉 모두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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