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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억 부당집행' 김해이엘주택조합 배임 가담자 10명 전원 유죄

송고시간2019-10-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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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사 대표 징역 9년·전 조합장 징역 2년 6개월 등 실형

창원지법 전경
창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법원이 계약금액 부풀리기, 불필요한 거래 체결 등의 방법으로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남 김해시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10일 율하이엘주택조합에 34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 10명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사실상 주도한 이엘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김모(53·구속 기소) 씨에게 징역 9년,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 정모(49·구속기소) 씨에게 징역 5년, 전 조합장 황모(45) 씨에게 징역 2년 6월, 전 조합 이사 정모(58)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전 조합장 황 씨와 전 조합 이사 정 씨는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건축사사무소 대표 정모(55) 씨는 조합에 합의금을 일부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업무대행사 대표 김 씨는 조합과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는데도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일부러 체결하거나 금액을 뻥튀기해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을 대행업체 등과 체결하는 방법으로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평당 설계용역비를 부풀려 건축사사무소 대표 정 씨와 설계용역 계약을 하고 업무대행사가 싸게 사들인 토지를 조합에 비싸게 되파는 등 방법으로 조합에 손해를 입히는 등 배임행위를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재산을 관리·감독해야 할 전 조합장 황 씨와 전 조합 이사 정 씨는 오히려 업무대행사 대표 김 씨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등 허수아비 역할을 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금액을 부풀려 조합에서 받은 돈을 업무대행사 대표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토지매입·광고·설계 파트 용역 하청업체 대표 등 5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년의 실형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대행사 대표 김 씨 등이 보유한 재산을 상대로 검찰이 제기한 추징보전 청구는 다른 형태로 피해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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