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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자산가인데 국민연금 보험료 안 내…수입차 보유자 4만3천명

송고시간2019-10-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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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성실 납부 국민 상실감…지속적 단속·제도보완 필요"

고액자산가인데 국민연금 보험료 안 내… (PG)
고액자산가인데 국민연금 보험료 안 내… (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데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월 말 기준 납부예외자 중 수입차 보유자는 4만3천761명이고, 4회 이상 출입국 자는 8만4천769명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실직, 질병, 군복무, 학업 등을 이유로 그 사유가 지속하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다만 납부예외자 중에서 자동차세를 30만원 이상 내 거나 1년에 해외로 4회 이상 출국한 사람, 건강보험료 고액 납부자는 소득 여부를 확인해서 소득 신고 대상자로 전환해 보험료 납부자로 편입시키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재산이 아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지난해 납부예외자 중에서 소득신고 대상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내도록 한 사람 중에는 수입차를 55대 보유하거나 1년에 해외를 188번 다녀온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실직을 이유로 각각 76개월, 43개월 납부 예외를 인정받았다.

납부 예외 기간이 가장 긴 사람은 217개월로 18년 넘게 실직했다며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1년에 125번 해외로 출국했다.

기동민 의원은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줄지 않는 것은 문제"라면서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대다수 국민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납부예외자 중 수입차 보유 확인되어 소득신고 전환한 사례]

순번 연령 주소 예외
사유
납부예외
기간
소득
신고액
납입
보험료
수입차
보유대수
1 41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실직 76개월 3,000,000 270,000 55
2 35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실직 89개월 1,000,000 90,000 28
3 42세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 실직 209개월 1,000,000 90,000 27
4 29세 경기도 부천시 상동 기타 16개월 2,000,000 180,000 11
5 37세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실직 137개월 1,000,000 90,000 9

[납부예외자 중 4회 이상 출입국 확인되어 소득신고 전환한 사례]

순번 연령 주소 예외사유 납부예외
기간
소득
신고액
납입
보험료
출입국
횟수
1 35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실직 43개월 1,600,000 144,000 188
2 49세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실직 217개월 1,000,000 90,000 125
3 54세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실직 88개월 2,500,000 225,000 102
4 57세 인천 중구 답동 실직 176개월 1,190,000 107,100 92
5 43세 부산사하구 당리동 실직 168개월 678,000 61,020 85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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