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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아파트 화재 현장 뛰어들어 아기 구출한 경찰관

송고시간2019-10-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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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경찰관이 퇴근길에 우연히 아파트 화재 현장을 목격하고 안으로 달려들어가 어린아이 등을 구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충북지방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지방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0일 청주 흥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아침 복대지구대 소속 이종현 순경(28)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었다.

오전 10시 10분께 우연하게 상당구 용암동 아파트 화재 현장을 목격했다.

이 순경은 불이 난 15층짜리 아파트안으로 급히 뛰어들어가 가가호호 문을 두드리며 주민 대피를 유도했다.

화재가 발생한 13층 아파트 현관문에서는 검은 연기가 새어 나오고 있었다.

이 순경은 앞집 문을 두드리면서 "불이 났으니 빨리 대피하라"고 외쳤다.

이 집에는 아기 2명과 여성 1명이 있었다. 이 순경은 16개월 된 아기를 품에 안고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주민 양모(32)씨는 "집에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대피하라고 소리를 질렀다"며 "이종현 순경이 16개월 된 첫째를 안고 내려갔고, 나는 100일 된 둘째를 데리고 대피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불이 났을 때 아파트 화재경보기가 울리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이 난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며 "아기가 2명이라 대피가 어려웠는데 이 순경 덕분에 무사히 건물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불은 아파트 32㎡를 태우고 1천3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약 15분 만에 119소방대에 의해 진화됐다.

[청주 동부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 동부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순경은 지난 6월 말 흥덕구의 한 오피스텔 옥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여성을 구조하기도 했다.

그는 "야간 근무가 끝나고 피곤해 신고만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아직 화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파트로 달려 들어가게 됐다"며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했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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