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다친 동료 방치해 사망케 한 前군의관 벌금형…"부주의 인정"

송고시간2019-10-11 07: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서울고법

서울고법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다친 동료 군의관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의사임을 밝히며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돌려보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넘겨받았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같은 군의관인 A씨에 대한 보호 업무를 넘겨받았지만 부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와 A씨 등은 2016년 12월 노래주점을 함께 방문했다.

A씨는 이후 계단에서 넘어져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고, 노래주점 주인이 이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들이 출동해 A씨를 살펴보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이씨는 "저희 의사예요.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라며 A씨에 대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을 거부했다.

이씨는 A씨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시 부대로 데려가 재웠다.

A씨는 다음날 의식불명인 채로 발견됐고, 약 3주 후 뇌출혈로 의한 뇌탈출로 사망했다.

이씨는 자신이 A씨가 낙상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의사로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기능을 인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A씨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고, 자신의 의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A씨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씨에게 A씨 죽음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가 묻어 있었고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와 병원으로의 후송을 권유했으니 사고가 났음은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A씨 자신이 '괜찮다'며 후송을 거부하긴 했으나 당시 만취 상태였고, 의사인 이씨 등이 A씨에 대한 보호 기능을 인수했으니 A씨를 진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출혈이 있던 A씨가 자던 중 구토했으니 이씨로서는 건강 이상 유무를 살피고 필요한 경우 병원으로 후송했어야 한다"며 "이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A씨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견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구급대원들을 돌려보내는 데 더 신중했어야 한다"며 "당시 이씨와 A씨 등이 모두 군인 신분이어서 A씨가 만취한 채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다는 사실이 소속 부대에 알려질 경우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성급히 구급대원들을 돌려보낸 것이라는 의심이 간다"고 덧붙였다.

양형에 대해서는 "이씨의 경솔한 판단과 부주의로 삶의 대부분을 의료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을, 이제 그 결실을 보고 의료인으로서의 이상을 펼쳐보고자 했을 젊은 청년인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이는 한명의 의료인을 잃은 국가와 당시 군의관이던 피해자를 잃은 군에 큰 손실이고, 부모에게는 큰 슬픔"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이씨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자 동료로, 이씨 역시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뒤 평생 자숙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bookmania@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