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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제2의 세월호' 막겠다더니 연안여객 지원 차단"

송고시간2019-10-1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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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 "슬그머니 바꿨던 여신지침 재개정해야"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산업은행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노후 여객선 현대화를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지원을 못 하게끔 내부규정을 바꿨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11일 산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산은이 2014년 말 '여신지침'을 개정, 담보 대상에서 연안여객선을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은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그해 10월 보고서에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노후화된 연안여객선의 현대화 필요성에 따라 펀드를 통한 금융지원 방안 검토"를 제시했다.

그런데 약 2개월여 뒤인 12월 31일 개정한 여신지침에선 연안여객선만 담보 대상에서 제외, 펀드 출자나 대출·보증 등 연안여객선 현대화에 산은이 자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산은은 '당시 국감에서 선박구입자금 대출 관행을 개선하라는 요구가 나와 여신지침을 개정했다'고 해명했지만, 개선을 요구받았던 것은 중고선박을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출하던 관행을 개선하라는 것이었지, 대출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중고 선박 구입자금 대출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느니, 아예 연안여객선과 관련한 돈줄 자체를 끊어버린 게 아니냐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10월 기준 국내 연안 여객선은 총 166척, 이 가운데 선령이 20년을 넘은 노후 선박은 36척"이라며 "노후 연안여객선은 많은데 현대화 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은은 연안여객선의 담보 취득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여신지침을 재개정하고, 장기 거액 여신인 선박금융 취급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저당권자보호보험(MII) 가입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질의하는 김정훈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질의하는 김정훈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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