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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노역' 허재호 25일 차명주식 탈세 혐의 첫 재판

송고시간2019-10-1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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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은 불투명…요트 낚시, 골프 즐기는 모습 교민에 포착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2014년 광주지검 기자회견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2014년 광주지검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으로 지탄받았던 허재호(77) 전 대주그룹 회장이 차명 주식 처분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는다.

1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허씨의 첫 공판이 25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법 302호에서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애초 지난 8월 28일 첫 재판 일정이 잡혔으나 허씨가 변호인을 통해 건강상의 이유로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사실혼 관계였던 H씨 등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H씨가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검찰은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하고 수사를 중단했다가 지난해 말 재개했다.

이 사이 허씨는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해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허씨는 현지에서 요트를 이용해 낚시를 하거나 골프를 치는 모습 등이 교민들에게 목격됐으며 아들이 대표인 회사의 자문으로 활동하며 아파트 분양사업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월 허씨를 기소하기 전 변호인을 통해 수차례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허씨는 귀국하지 않았으며 재판 출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일부 무혐의 처분에 봐주기 의혹이 있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장이 잇따랐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현재 허씨 신병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며 "허씨가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고 뉴질랜드 측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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