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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7개월만에 본위원회…탄력근로제 개선안 의결

송고시간2019-10-1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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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파행 끝내고 새 출발…양극화 등 핵심 문제 푸는 데 주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1일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 등을 의결한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문성현 위원장이 주재하는 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법상 본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정부위원 2명,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경사노위 위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참으로 근로자위원이 4명인데 그중 여성 대표 근로자위원은 아직 위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재 위원은 모두 16명이다. 여성 대표 근로자위원은 추천권을 가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인선을 진행 중이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는 지난 3월 11일 제3차 본위원회 이후 7개월 만이다. 4월 29일 서면 형식의 제4차 본위원회를 했지만,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회의는 아니었다.

제2차(3월 7일)와 제3차 본위원회가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위원 3명의 보이콧으로 파행한 점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회의는 경사노위가 출범한 작년 11월 22일 제1차 본위원회 이후 처음이다.

경사노위는 이번 본위원회에서 지난 2월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내놓은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기자간담회 발언하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지난 10일 기자간담회 발언하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합의안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게 주요 내용인데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의 보이콧으로 아직 본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못했다.

이번 본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을 의결하면 명실상부 사회적 합의로 인정돼 국회의 법 개정 논의도 힘을 받을 것으로 경사노위는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 개혁 특위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 권고안,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를 포함한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설치안, 일부 위원회 연장안 등을 이번 본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된다.

이번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2기 공식 출범의 의미도 있다.

지난 8월 말 임기가 끝난 문성현 위원장은 경사노위의 파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자신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 12명의 해촉을 건의했으나 청와대는 문 위원장의 사의를 반려해 연임하도록 했다.

청와대는 나머지 11명은 해촉했고 경사노위는 위촉직 위원의 대거 물갈이로 새로운 진용을 짜게 됐다.

2기 경사노위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극화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를 풀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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