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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후 중소 병·의원 MRI 촬영 급증

송고시간2019-10-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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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의원급 무분별한 MRI 촬영 막을 대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하나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중소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MRI 촬영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MRI 보장성 강화 시행 전·후 6개월간을 비교해보니 촬영 건수는 73만건에서 149만5천건으로, 촬영환자는 48만4천명에서 79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MRI 촬영 진료비도 1천995억원에서 4천143억원으로 급증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특히 중소 병·의원의 MRI 촬영이 많아졌다.

MRI 건보 적용 시행 전·후 6개월간 촬영현황을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보니, 의원급의 촬영 횟수는 2만8천건에서 9만1천건으로 225%나 폭증했다. 병원급도 8만2천건에서 19만6천건으로, 종합병원급은 29만3천건에서 70만1천건으로 각각 139% 증가했다.

MRI는 컴퓨터단층(CT)촬영이나 엑스레이(X-ray)로 확인하기 어려운 병증을 보다 선명하게 보고자 촬영하는데, 선명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의원급에서 MRI를 촬영했더라도 문제가 있거나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해 3차 병원으로 옮길 때는 재촬영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심평원 자료를 보면, 전원환자의 9∼10% 정도는 매년 재촬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숙 의원은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줄었더라도 상급병원으로 갈 때마다 재촬영이 필요해 중복비용이 발생하면, 환자한테도 건보재정에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며 "한정된 재정과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을 고려해서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MRI 촬영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1일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올해는 복부·흉부·두경부 MRI를 보험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

실제로 뇌 일반 MRI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이전에는 병원별로 다른 MRI 검사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지난해 10월 1일 이후에는 검사가격이 표준화되고, 환자는 이 중 일부만 내면 된다.

[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환자 부담금액 변화(뇌 일반 MRI 기준)]

(단위: 원)

구분 의원 병원 종합 상급 종합
급여화
이전*
최소~최대 265,830 ~
550,000
315,000~550,000 360,000 ~
709,800
530,000 ~
750,000
평균 381,767 419,945 480,445 664,436
급여화
이후
보험가격 293,124 276,180 287,688 299,195
환자부담
(30%∼60%)
87,937 110,472 143,844 179,517

※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년 9월)

주) (관행 가격) 상종~병원은 2018년 의료기관 홈페이지 가격조사 자료, 의원은 의협 조사자료

[MRI 건보 적용 시행일 전·후 6개월간 의료기관 종별 MRI 촬영 현황]

(단위: 천회, 천명, 억원)

구분 종별 총횟수 환자 수 진료비
이전 6개월 소계 730 484 1,995
상급종합병원 328 218 955
종합병원 293 194 775
병원 82 67 194
의원 28 22 71
이후 6개월 소계 1,495 790 4,143
상급종합병원 507 284 1,534
종합병원 701 358 1,886
병원 196 119 479
의원 91 57 243
증가율 소계 105% 63% 108%
상급종합병원 55% 30% 61%
종합병원 139% 85% 143%
병원 139% 78% 147%
의원 225% 159% 242%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9.9월), 장정숙 의원실 재정리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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