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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 정치협상회의 '반쪽' 출발…檢개혁법 처리 논의

송고시간2019-10-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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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일정 이유 불참…한국당 제외 여야 '공조' 주목

정치협상회의 들어서는 이해찬 대표
정치협상회의 들어서는 이해찬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정치협상회의를 위해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로 들어서고 있다. 2019.10.11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이보배 기자 = 검찰개혁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논의를 위한 여야 대표 정치협상회의가 11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만나 사법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의 최상위 협의기구인 정치협상회의 개최는 지난 7일 문 의장과 여야 대표들의 정례 오찬 회동인 '초월회'에서 전격 합의됐다.

당시 초월회 참여를 거부한 이해찬 대표는 협의체에는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일정을 이유로 첫 회의에 불참 입장을 표명해 결국 '반쪽' 출발에 그쳤다.

여야는 국제의원연맹(IPU) 회의 참석차 출국하는 문 의장의 일정을 고려해 출발일인 13일 이전 첫 모임을 갖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에 따라 이날 첫 정치협상회의가 열렸다.

여야 대표들은 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국민적 여망이 모이고 있는 검찰개혁 문제를 포함하는 사법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의 처리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빠진 채 실질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당장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기를 놓고도 엇갈리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다.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들 법안은 국회법상 지정 후 180일이 지난 10월 26일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감해야 한다. 10월26일이 토요일인 점을 감안해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8일을 심사 기한으로 본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대 90일 이내 체계·자구 심사를 마쳐야 하고, 이를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뒤 국회의장이 60일 이내 안건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다만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이 법사위 소관인 만큼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 없이 28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부의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해 사법개혁 법안 처리 시기를 최대한 당겨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대표는 앞서 이날 당 회의에서 "검찰개혁법을 조속히 처리하는 게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4당 합의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한 만큼, 4당이 합의하면 시기와 순서도 조정할 수 있다"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공조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조 장관 사태를 바라보는 각 당의 입장이 제각각인 데다, 바른미래당 내분이 극에 달하고 평화당 역시 호남 의원 대다수가 탈당한 상황이어서 4당 공조가 현실화해 법안 처리까지 가능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8월 29일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온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법사위 심사가 종료되는 시점인 11월 26일을 넘기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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