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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지방자치] 동해·삼척 경계지역에 화장 시설 건립…'상생 협력'

송고시간2019-10-1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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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공동 분담, 주민 혜택 커져…"지자체 통합의 시발점" 기대감

(동해=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 동해시와 삼척시가 경계지역에 공동 화장시설을 건립하기로 하면서 상생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

동해·삼척지역 공동 화장시설 건립 협약식.[동해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삼척지역 공동 화장시설 건립 협약식.[동해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시와 삼척시는 지난달 3일 동해시청 회의실에서 공동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양 측은 동해시 단봉동 753번지 일원에 화장 시설을 공동으로 건립해 시민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또 화장 시설에 필요한 인력은 사업비·운영비는 2019년 말 기준 인구수에 비례해 공동 부담하기로 약속했다.

공동 화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80억원은 이미 국비 지원이 확정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된다.

동해시와 삼척시 경계 지점에 있는 화장시설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화장로 4기, 유족 대기실 4실, 고별실 2실, 식당·카페 각각 1실, 유택 동산 1개소를 설치한다.

화장장 시설이 외부에서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경을 중점적으로 하고, 건물은 대지 아래를 절개해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민들이 우려해온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황산화물, 다이옥신, 비산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한 최첨단 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공동 화장시설로 얻는 이점은 양 시군이 각각 추진할 경우 발생하는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각각 추진할 경우 발생하는 감당하기 힘든 민원도 사전에 줄일 수 있다.

공동 화장시설 건립 업무 협약하는 김양호 삼척시장(왼쪽)과 심규언 동해시장. [동해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공동 화장시설 건립 업무 협약하는 김양호 삼척시장(왼쪽)과 심규언 동해시장. [동해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양 지자체가 공동으로 화장 시설을 건립하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더 많아진다.

현재 동해 시민이 장례를 치르려면 발인을 한 뒤 화장장으로 이동하고, 다시 공설묘지로 이동해야 하는데 왕복 14㎞ 정도나 걸린다.

하지만 공설묘지 내에 화장장을 건립하면 한 공간에서 장례 절차가 원스톱 서비스로 이뤄지고, 차로 이동하지 않고서도 고인을 모실 수 있다.

삼척 시민도 그동안 화장을 하고 나서 15㎞나 떨어진 공설묘지를 찾았으나 공동 장례시설이 들어서면 이러한 불편이 사라진다.

동해시는 40년이나 된 노후한 신흥동 화장장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다가 보니 증축이나 개축이 어려웠던 난제를 해결하고, 삼척시민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높았던 화장장 이용요금을 줄이는 효과도 크다.

그동안 동해시 화장장을 이용해온 삼척 시민은 관외 지역이라는 이유로 60만원을 부담해왔다.

이는 동해시민이 10만원을 지불하는 것과 비교하면 50만원이나 많다.

물론 삼척시가 화장장 이용료 60만원 가운데 1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을 환급해주지만, 절차가 복잡한 데다 결국은 그만큼의 예산이 나가는 셈이었는데 공동 화장시설이 2021년 상반기에 준공하면 10만원만 내면 된다.

공동 화장시설 건립 실무 담당자인 조훈석 경로 담당(왼쪽 맨 앞)이 주민 설명회를 열고 있다. [동해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공동 화장시설 건립 실무 담당자인 조훈석 경로 담당(왼쪽 맨 앞)이 주민 설명회를 열고 있다. [동해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공동 화장시설 건립은 향후 양 지자체 통합문제를 논의하는 데 한 발짝 더 접근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동해와 삼척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생 협력 차원에서 따로 짓는 게 아니라 같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향후 양 지자체가 통합해야 하는데 공동 화장시설 건립이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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