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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여중생 발견한 군견 상 받을까…충북교육청 조례 개정 추진

송고시간2019-10-1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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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개인·단체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 상징성이 있거나 공로가 인정되는 동·식물에도 상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조은누리양을 발견한 군견 '달관'
조은누리양을 발견한 군견 '달관'

[박상진 원사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도교육청은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상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현 조례의 표창 수여 대상은 '개인 또는 기관·단체'이다.

조례 개정안에는 이 부분이 '개인 또는 기관·단체, 동·식물 및 구조물 등'으로 변경됐다.

청주 여중생인 조은누리(14) 양은 올 7월 23일 가족, 지인 등과 등산에 나섰다가 실종됐다.

군견 '달관'은 실종 열흘만인 8월 2일 오후 2시 40분께 실종된 장소로 추정되는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무심천 발원지 위쪽으로 920m가량 떨어진 야산에서 조양을 발견했다.

그러나 현 조례에는 동물이 표창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도교육청은 달관에게 상을 주지 못했다.

당시 달관과 함께 조양을 찾은 육군 제32사단 기동대대 박상진 원사는 교육감 표창을 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소급 적용 여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달관에게 상을 줄지는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는 16∼25일 열릴 제36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된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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