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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BGF와 손잡고 '아동안전 시민상' 제정

송고시간2019-10-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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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경찰이 '아동안전 시민상(賞)'을 제정해 아동보호 활동 유공자를 포상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유통기업 BGF와 '아동이 행복한 나라, 아동 안전망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경찰청과 BGF는 아동안전 시민상을 제정해 올해 연말부터 포상한다.

시상 부문은 '시민영웅'과 '아동안전'으로 나뉜다.

시민영웅 부문에서는 아동보호 활동으로 본보기가 된 일반 시민을 매년 3명씩 선정해 시상한다.

아동안전 부문은 아동안전지킴이집 또는 BGF가 운영하는 CU 편의점 운영자 중 아동 안전에 이바지한 이들을 매달 15명씩 포상하기로 했다.

시민영웅 부문 수상자에게는 최대 1천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전체 포상금은 BGF복지재단이 출현한 기금으로 매년 1억원씩 충당된다.

아울러 경찰청과 BGF는 전국 CU 편의점을 거점으로 활용해 아동안전지킴이집을 확대하고 아동안전 정책을 홍보하기로 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범죄나 각종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 보호하고 경찰에 연계하는 '공동체 치안' 장소를 말한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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