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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따라 멋따라] "외국여행에 라면 못 가져가나요?" 문의 쇄도

송고시간2019-10-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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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연재 기자 = 해외여행자들이 여행할 국가로 라면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국가에서 육류 가공식품 반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만의 경우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육류 성분이 포함된 수프가 들어있는 라면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육류 가공식품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 한국인 가운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돈육 성분이 포함된 가공품을 들고 입국했다 벌금을 낸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지난 설 연휴 때 대만 여행을 떠났던 한 국내 직장인이 소시지를 소지했다가 현지 공항에서 적발돼 2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대만은 돼지고기 열병이 발병된 한국을 ASF 감염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대만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의 기내 및 위탁 수하물에 대해 전수 검사를 하고 있다.

외교부는 대만 당국이 햄, 소시지, 라면은 물론, 쇠고기볶음 고추장까지 반입이 발견되면 최고 100만 NTD(약 3천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 타오위안 공항 등에는 바닥에 짐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 초록색 라인과 짐 검사를 필수로 진행하는 빨간색 라인이 표시되어 있는데, 한국발 항공기를 타고 온 여행자들은 반드시 빨간색 라인을 따라가서 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여행사들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런 내용을 알리고 있다.

미국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도 육류와 달걀 성분을 함유한 수프가 있는 라면의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다. 대만처럼 심각하게 규제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규제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나는 라면 반입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는 개별 여행자들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하나투어의 대만 여행 시 육류 제품 반입 금지 안내문 [하나투어 제공]

하나투어의 대만 여행 시 육류 제품 반입 금지 안내문 [하나투어 제공]

불안감을 느낀 여행자들은 동호회 게시판 등을 통해, 각국 여행 시 라면 반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

한 여행자는 한 여행 동호회 게시판에 "발리로 출국을 앞두고 있는데 라면들 갖고 갈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질문을 올렸고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라면을 유럽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쏟아지고 있다.

또 국내 라면의 해외 반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구입한 라면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도 여전히 금지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일부 라면의 경우 육가공 된 분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원칙적으로 라면을 단속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라면 반입과 반출 부분을 쉽게 생각하는 여행자들이 있는데 의외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현지에서 라면을 사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다.

polpo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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