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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 서울·대구·광주만 남긴다…내일 의결후 즉각시행

송고시간2019-10-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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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그대로 유지…조국 가족 수사 포함

존치되는 중앙지검 특수부 40명…폐지되는 4개 검찰청 18명

조국 법무장관, 검찰 특수부 축소안 발표
조국 법무장관, 검찰 특수부 축소안 발표

(과천=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가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에만 남고, 나머지는 폐지된다.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18개 검찰청 중 현재 특수부가 있는 곳은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7개청이다.

앞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임기 2년 동안 울산·창원지검 등 전국의 특별부사 부서 43개를 줄여 7개를 남겼는데, 다시 3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일본도 3개 검찰청에 특수부를 두고 있다.

특수부 축소·폐지는 오는 국무회의 의결 후 즉각 시행된다.

다만, 시행일인 15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던 특수수사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전국 특수부 중 규모가 가장 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조 장관 가족 수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도 중앙지검 특수부가 맡았다.

이런 특수부를 곧바로 축소·폐지하면 조 장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4부 4개 부서, 검사 40명으로 이뤄져 있다.

조국 "검찰개혁의 도약대 될 것…끝까지 지켜봐달라"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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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조 장관 가족 수사 등 기존 수사가 마무리되면 중앙지검 특수부 개수와 인력이 더 축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라지는 수원·인천·부산·대전 4개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들 4개 검찰청에는 특수부서가 각 1개 설치돼 있으며 부서당 4∼5명의 검사가 근무 중이다. 20명가량의 인력이 형사부로 전환되는 것이다.

존치되는 광주·대구지검에도 특수부서가 1개 있으며 광주 특수부에 5명, 대구에선 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당정청 "검찰 특수부 명칭변경·축소 규정, 15일 국무회의서 확정"
당정청 "검찰 특수부 명칭변경·축소 규정, 15일 국무회의서 확정"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한 지난 13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yatoya@yna.co.kr

존치되는 특수부가 맡는 수사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한다.

법무부는 현재 특수부 분장 사무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이달 중 제정해 장시간·심야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검찰의 1회 조사는 총 12시간(조서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심야조사는 밤 9시∼새벽 6시 사이 조사로 규정했다. 피조사자의 자발적 요청이 없는 한 심야조사는 제한하도록 했다.

전화·이메일 조사를 활용해 참고인·피해자의 검찰청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고, 출석 후에도 참고인 등이 불필요하게 검찰청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일을 금지한다. 검찰의 출석 요구·조사 과정은 기록으로 남기도록 했다.

또 각 검찰청이 부패범죄 등 직접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전국의 특수수사 사건을 보고받고 지휘·감독해왔다. 이 권한을 각급 고검장들에게 나눠주면 검찰총장 힘이 분산되는 효과가 생긴다.

조 장관은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자는 대검 의견을 반영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하겠다고도 밝혔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강화하기 위한 감찰 규정도 이달 중 개정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때 각 검찰청은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비위가 드러난 검사가 아무런 징계 없이 의원면직하는 일도 막기로 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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