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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교수, 수업 중 성차별 발언에 학생 폭행까지 했다"

송고시간2019-10-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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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총학생회 대책위 구성하고 17일 파면 촉구 기자회견

인천대학교
인천대학교

[연합뉴스TV 캡처]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국립대 교수가 수업 중 성차별이나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학생을 폭행하기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인천대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천대 사회과학대학 소속 A 교수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수업 시간 중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차별 또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인천대 총학생회, 인천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인천대 페미니즘 모임 '젠장' 등으로 구성됐다.

그는 "여자들은 취집(취업+시집)만 잘하면 되지, 학업은 중요하지 않다"거나 "여자는 마흔 넘으면 여자가 아니다. 갱년기 넘은 게 여자냐"는 등 성차별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A 교수는 또 "내가 너네 취업시켜주려고 룸살롱 다닌다"거나 "여기(강의실)에 호모XX들 있으면 손 들어 봐라" 등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이나 성소수자 비하 발언도 했다.

대책위는 A 교수가 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에게 손찌검도 했다고 주장했다.

A 교수는 최근 학내에서 논란이 일자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며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또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학교 측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학생들을 상대로 비밀유지 서약을 받았다며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인천대 인권센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였다"면서도 "당사자가 직접 피해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달 17일 인천대 송도캠퍼스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교수의 파면을 학교 측에 촉구할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A 교수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성차별성 발언과 폭언을 하고 물리적인 폭력도 썼다"며 "학교 측은 A 교수를 파면하고 학내 권력형 성범죄와 인권침해를 예방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인권센터 주관으로 조사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추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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