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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본부 "논·밭 주변 불 피우려면 미리 신고해야"

송고시간2019-10-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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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아 소방차 출동하면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전남 소방
전남 소방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내년부터 119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전남지역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소방본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남도 화재 예방 조례 개정안이 발효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울 시 119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신고는 화재로 의심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 전, 시간·장소·사유 등을 관할 소방서에 알려야 한다.

전남소방본부는 시행 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통해 교육·홍보 활동에 나서도록 해 도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마재윤 본부장은 "겨울철과 봄철 논밭 주변 태우기로 화재가 자주 발생하므로 예방 활동을 강화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전남에서는 논과 밭 주변 소각으로 825건의 불이 나 7억 8천6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6명이 사망했으며 36명이 다쳤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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