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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시행에 "탄력근로제 입법이 우선"

송고시간2019-10-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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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입법 대신할 수 없어…입법 안 될 경우 대책도 논의 중"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중소기업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주 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한 대책으로 탄력근로제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근처 식당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 관련 질문에 "탄력근로제 입법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이 없다면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기업이 발생하는 것도 현실"이라고 답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이 보완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고 입법이 안 될 경우도 미리 (대비책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바 있지만, 행정 조치가 입법을 대신할 수는 없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도 한계가 있다"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 11일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을 최종 의결함에 따라 법 개정은 한층 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법 개정(CG)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법 개정(CG)

[연합뉴스TV 제공]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는 것도 당연히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라며 "주 52시간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 애로사항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관계 부처 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처 간 논의에 관해 "기준은 주 52시간제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현장 실태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이 어려울 경우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행정 조치로는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6∼9개월 계도기간이 적용됐다. 그러나 50∼299인 사업장은 사정이 달라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 장관은 "(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4천개 기업에 1 대 1 밀착 관리를 하고 있다"며 "기업 상황에 맞는 근무제 개편 등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대책을 이달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이달 안으로 발표한다는 시기를 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거리를 뒀다.

이어 "행정이라는 것은 법률을 제·개정하는 게 먼저(이뤄져야 한다)"라며 "(대책 발표 시점은) 국회 입법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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