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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 상인들 "영업기간 연장해달라"

송고시간2019-10-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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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상인들 회견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상인들 회견

[촬영 장영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올해 초 화재가 발생한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소속 상인들이 영업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상인회는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철호 시장이 올해 1월 화재로 인한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영업 기간을 5년 정도 연장해주겠다고 약속했고, 7월 4일 수산소매동 재건축 기공식장에서도 같은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다.

상인회는 "송 시장이 이렇게 약속한 것은 상인들이 5년 상환 기한으로 화재 복구 시설자금을 수천만원에서 1억원 가까이 정부 대출을 받았기에 그 대출금을 상환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상인회는 "하지만 울산시는 최근 상인회에 영업 기간 연장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며 "화재가 없었다면 울산시 통보에 따르겠지만, 뜻하지 않은 화재로 10개월 가까이 임시매장에서 영업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상인회는 "불이 나기 전과 불이 난 이후 위기 상황을 맞은 수산물소매동 영업을 동일시하는 울산시 행정은 어려움에 부닥친 상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편의적인 행정"이라며 "상인들의 현실을 고려해 발전적으로 법을 해석해 억울함이 없도록 배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상인들 회견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상인들 회견

[촬영 장영은]

상인회는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사용 수익 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있다고 소개했다.

화재 전까지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동에는 74개 점포가 있었고, 이 중 6개는 평균 5년을 영업 기간으로 정한 일반경쟁입찰로 들어와 영업했다.

나머지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영업 기간을 갱신하는 수의계약을 이어가며 영업하고 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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