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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우발적 범행 여부 검찰-변호인 공방…공격흔 vs 방어흔

송고시간2019-10-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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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의 5차 공판에서는 우발적 범행 여부를 놓고 검찰과 고씨 측 간 공방이 벌어졌다.

제주지법 도착한 고유정
제주지법 도착한 고유정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30일 오후 네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9.9.30 jihopark@yna.co.kr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사건 발생 143일째인 14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고씨는 이날도 머리를 풀어헤친 채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고, 바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먼저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법의학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A씨는 지난 6월께 고씨 측이 전남편의 성폭행 시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다친 오른손과 복부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에 대해 감정한 법의학자다.

A씨는 고씨의 손에 난 상처에 대해 "상처의 모양으로 볼 때 찌르거나 베는 행위에 의해 나온 상처가 아닌 칼날 부위로 긁어서 생긴 상처라 할 수 있다"며 "특히 피고인의 오른손 바깥날에 생긴 평행하게 난 3개의 상처의 경우 방어흔이라기보다는 공격흔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고유정측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임신 안 되게 만들겠다'며 고씨의 골반과 배 쪽을 마치 닭이 모이를 쪼듯 칼끝으로 찔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A씨는 고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는 과정에서 뼈와 흉기가 부딪칠 경우 손잡이를 잡고 있던 손이 미끄러지면서 칼에 베여 공격흔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씨가 과도하게 흥분한 상태에서 같은 부위를 짧은 순간 연속해서 찌를 때 손에 평행한 짧은 상처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왼쪽 팔목 부위의 상처는 어느 정도 아물어 있기 때문에 범행 당일보다 일주일 이상 앞서 생긴 상처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주변 사건 관계도
[그래픽]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주변 사건 관계도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제주지법 형사 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법원 201호 법정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또 고씨는 지난 3월 2일 의붓아들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0eun@yna.co.kr

반면 고씨의 변호인은 "오른손 날에 생긴 3개의 절창의 경우 고씨가 피해자의 칼을 잡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상처일 수도 있고, 왼쪽 팔목 부위의 상처는 사건 발생 10여일이 지난 뒤에 찍은 사진"이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변호인측 주장에 A씨는 찌를 때와 뺏을 때 힘의 강도 방향 등이 일치한다면 공격흔일 가능성도 있지만, 방어흔일 가능성도 있다며 기존 자신의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또 왼쪽 팔목 부위 상처에 대해서도 "다른 상처와 비교해 봤을 때 비교적 상처가 아물어 있어 발생 시점이 다르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 5월 27일과 28일 고씨가 오른손의 상처를 치료한 정형외과 의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그는 검사와 변호인의 오른손 상처에 대한 질문에 "손등 부분인 경우 피부가 매우 얇기 때문에 조금만 상처가 생겨도 큰 상처가 날 수 있지만, 상처가 깊지 않아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다"면서도 "큰 외력에 의해 발생한 상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씨가 범행을 회피하기 위해 스스로 상처를 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과 고유정의 이동 동선이 찍힌 폐쇄회로(CC) TV 영상 확인 등 증거조사를 마무리 하려 했지만, 검찰 측 요청으로 CCTV 확인과 피해자 유족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음기일에 하기로 했다.

또 고씨 측에서 요구한 범행 펜션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 여부에 대한 판단도 다음기일에 하는 것으로 미뤘다.

고씨의 다음 재판은 11월 4일 오후 2시 열린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이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을 수사한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고씨가 의붓아들인 B군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사건을 검토한 뒤 재판에 넘기면 전 남편 살해 사건의 1심 재판 상황에 따라 두 사건의 병합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는 고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12월 말까지다. 통상 이전에 1심 선고가 이뤄진다.

이 사건 선고에 앞서 의붓아들 살해 사건이 기소되면 즉시 병합이 이뤄지겠지만, 기소 시점이 늦어지면 1심 재판은 각기 진행되고 항소심 단계에서 병합될 수 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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