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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직선제 참여 비율, 교수가 결정해선 안 돼"

송고시간2019-10-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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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 부산대 기자회견…교육공무원법 개정 촉구

'이제는 학생이 총장을 뽑을 때!'
'이제는 학생이 총장을 뽑을 때!'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학생참여 총장직선제 실현을 위한 대학생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6.6 kjhpress@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4일 부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장직선제 투표 비율을 교수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대학 교원만 합의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는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불합리하다"며 "교직원, 학생 등 비 교원도 포함해 총장 선거 규정이나 날짜, 투표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어 "총장은 교수 대표가 아니라 대학 구성원 모두의 대표"라며 "대학 구성원 의사가 총장 선출 방식과 투표 비율 등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국공립대 구성원 3만여 명의 서명을 받은 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국회의원과 교육부 장관에 전달해 현재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공립대에서는 올해 11월 충남대와 한국교원대를 시작으로 내년 부산대(1월), 경상대(2월), 강원·제주대(3월), 경북대(6월), 인천대(7월)가 총장 선거를 치른다.

이 대학 총장 선거에서 교수는 1인 1표를 가지지만 교직원, 학생, 조교 등 비 교원은 전체 투표권 중 10∼20% 정도의 투표 비율만 가진다.

부산대 강사노조 지부장은 이와 별개로 지난 1일부터 교수회에 총장 투표권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 국회 통과로 법적 교원 지위를 얻게 된 강사들은 교수 총투표가 아닌 교수회와 강사 간 협의에 의한 투표권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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