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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가구 이상 아파트에도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조례 개정

송고시간2019-10-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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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부산시의원
김문기 부산시의원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동래구3)은 제281회 임시회에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의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산시 주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아동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과 마을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지난 9월 25일 '부산시 마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연장 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300가구 이상 주택단지에 육아와 관련해 정보를 교환하는 입주민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공동육아 나눔터를 조성할 때 전용면적이 최고 50㎡ 이상일 것, 지상에 설치할 것, 시설 내부에 영유아 수유를 위한 공간, 휴게·놀이 공간, 급수시설, 취사시설·화장실 등을 설치할 것 등 시설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도 공동육아 나눔터를 설치하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해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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