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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민청원제 성립기준 완화…동의인원 500명→300명

송고시간2019-10-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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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민청원제 홈페이지
경주시 시민청원제 홈페이지

[경주시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시는 11월 1일부터 온라인 시민청원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한다.

시는 올해 6월 12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제와 비슷한 온라인 시민청원제도를 운용해왔다.

그러나 시민청원 성립기준이나 동의방법이 까다롭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시는 '20일 이내 500명 동의'에서 '30일 이내 300명 동의'로 성립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시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해서 동의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인증이나 아이핀 인증을 통해 비회원 로그인 방식과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한 로그인 방식을 추가하기로 했다.

시는 시민청원이 성립되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서면, 동영상으로 답변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청원 창구가 활성화돼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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