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조국, 30일 내 신고하면 서울대 교수 복직

송고시간2019-10-14 20:54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학교 관계자 "복직 의사 아직 안 밝혀"…일부 학생 "복직 반대"

자택 나서는 조국
자택 나서는 조국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10.14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한 가운데 원 직장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으로 복직할 전망이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이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나면 30일 내 대학에 신고해야 하며, 휴직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될 수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휴직 교수로부터 복직 신청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단과대학과 대학 본부의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며 "행정절차일 뿐이고, 공무원 임용 사유로 휴직한 교수의 복직 승인이 거부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아직 복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n0tzXb7Z3uU

조 장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를 휴직하고, 올해 7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고 8월 1일 자로 대학에 복직했다.

당시 조 장관은 복직 의사를 밝혔고, 서울대는 청와대로부터 조 장관의 면직 공문을 넘겨받아 행정절차를 거쳐 복직시켰다.

복직 한달 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조 장관은 복직 40일 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했다. 서울대에는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다.

서울대 관계자는 "복직하고 강의를 맡지 않더라도 학생지도나 연구 활동 등 교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봉급도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장관의 서울대 교수직 복직이 기정사실로 되자 일부 학생들은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서울대 동문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한 이용자는 "(조 장관은) 다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제는 조국 교수직 복귀 반대 운동을 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사립학교법을 거론하며 "(조 장관이) 학교로 돌아오더라도 인턴증명서 위조 등으로 기소만 되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징계뿐 아니라 직위해제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cs@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