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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로 남을 뻔한 15년 전 살인사건…공소시효 만료 직전 기소

송고시간2019-10-1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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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광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이모 씨
2012년 광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이모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 광진경찰서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15년 전 발생한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검거돼 공소시효 완성 직전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2014년 서울에서 일어난 강도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이모(54) 씨를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공소시효가 끝나기 직전인 지난 8월 기소됐다.

이씨는 2004년 8월 16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주부 이모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흘 뒤 강북구 미아동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탐문수사를 거쳐 인상착의를 토대로 용의자를 수배했으나 이씨 검거에 실패했다.

이씨는 같은 해 12월 공범 A(2011년 사망·당시 65)씨와 함께 송파구 석촌동에서 2명을 살해하는 등 6명을 연쇄 살해한 '석촌동 연쇄살인사건'으로 검거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명일동과 미아동 사건 수사는 좀처럼 진척이 없었다.

그러던 2012년 광진경찰서는 공범 A씨의 자백을 토대로 이씨를 명일동 주부 살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증거불충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이후 몇 년이 지난 뒤 경찰은 추가 첩보를 입수해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씨를 상대로 끈질긴 설득과 추궁을 병행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8월 이씨를 재판에 넘긴 데 이어 명일동 살인사건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명일동 살인사건과 미아동 살인미수 사건의 유력 용의자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교도소를 찾아가고 편지를 주고받는 등 8개월간 설득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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