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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이득 5억 이상 사범 최근 5년간 증가세…기소율은 하락

송고시간2019-10-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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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금태섭 의원
질의하는 금태섭 의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2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9.10.2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최근 5년간 범죄 이득액 5억원 이상인 특정재산범죄는 늘어났으나 검찰의 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접수된 사기·공갈·횡령·배임 사건에서 편취 금액이 5억원 이상인 특정재산범죄사범은 2014년 1만3천500명에서 2018년 1만6천96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1만485명으로 집계되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많았다.

특정재산범죄사범 수는 5년 동안 이처럼 상승세를 그렸지만, 검찰의 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검찰 기소율은 2014년 17.2%에서 2018년 14.3%로 약 3% 포인트 하락했다. 올해는 7월까지 기소율이 13.7%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낮았다.

법원에 넘겨진 특정재산범죄사범은 5년 동안 9천962명이었으나 이 중 54%(5천413명)만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30%(2천970명)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금 의원은 검찰과 법원이 거액의 경제사범을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다면서 "고액 부패범죄를 가중처벌해 재범 방지와 경제 질서 확립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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