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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 팔아보라"며 유통…우즈베키스탄인 징역 3년 6개월

송고시간2019-10-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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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무 기자
허광무기자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신종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2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4월 7일과 13일 경북에서 승용차 안에서 같은 국적 B씨에게 360여만원을 받기로 하고 신종 마약 56g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 했을 뿐 마약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마약을 매입했다는 B씨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피고인이 B씨에게 연락을 시도하다가 B씨가 체포된 사실을 알고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신종 마약을 팔아보라는 피고인 권유에 따라 B씨가 마약을 제3자에게 판매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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