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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구·광주만 반부패수사…"검찰서비스 지역차별" 논란

송고시간2019-10-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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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검찰청 검찰총장 승인받아야 수사 가능…인력·예산 없어 사실상 어려워

법조계 일각 "관할 조정 필요…법원조직법·검찰청법 개정해야"

檢 특수부 서울•대구•광주만…내일부터 시행 (CG)
檢 특수부 서울•대구•광주만…내일부터 시행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정부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비리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를 서울과 대구, 광주 3개 검찰청에만 남기고 폐지하기로 한 점을 두고 논란 조짐이 일고 있다.

검찰의 사법 서비스가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에 따르면 각 검찰청의 수사관할은 해당 지역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정된다.

따라서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검찰청은 비리 사건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어도 반부패수사 형식의 수사를 개시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광주지법 관할 밖에서 발생한 반부패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건을 직접 인지하고 수사하는 방식의 반부패수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반부패수사에 착수할 수는 있다. 하지만 반부패부를 두지 않는 검찰청의 인력과 예산 상황에 비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

결국 반부패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비리 의혹이 제기됐어도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관할지역에서는 일반 형사사건 수사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두고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검찰청 관할 주민에 대한 국가기관의 자의적 차별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지역의 한 변호사는 "현행법에 따르면 서울과 대구·경북, 광주·전남 지역 밖에서 발생한 반부패사건은 원칙적으로 반부패수사가 불가능하다"며 "검찰 사법 서비스와 관련한 차별 처우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반부패수사와 관련해 관할을 조정하는 내용의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과 대구, 광주 3개 검찰청이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인근 검찰청 관할의 반부패사건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반부패수사부가 설치된 검찰청이 3곳으로 줄면서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지역의 주민이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전국이 관할인 특허사건처럼 관할 조정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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