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 공세…검찰 "근거없는 주장" 반박
송고시간2019-10-15 18:07
법무부 국감 '집중관리 검사' 지침 논란…"'한동훈이 명단 작성'도 사실아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무부와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수행에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했다는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여당 의원이 제기하자, 대검찰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내부 규정인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을 두고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대검은 "적법하게 제정된 근거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가 진행됐고, '집중관리 대상 검사'가 선정 및 관리됐다"면서 "이와 같이 관리된 명단이 '블랙리스트'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침 제정과 명단 작성 과정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여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한 검사장이 2012년 당시 해당 지침을 제정한 실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과에서 근무한 것은 맞지만, 제정은 물론 명단 작성에도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2012년 제정됐다가 올해 2월 폐지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에 보고하도록 한다. 집중 관리 대상은 ▲ 평소 성행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자 ▲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등이다. 대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감찰을 실시해 검사적격심사 및 인사 등에 반영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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